[한국법률일보] 26년 전 휴가를 나와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한 후 이동 중 익사 사고로 사망한 의무복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을 종합해 볼 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고인이 휴가기간 중 군사시설이나 부대 밖에서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사건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인의 아들 A는 1999년 5월 휴가를 나와 동갑인 분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와 같이 이동하는 중에 함께 한강에 입수했다가 익사 사고로 사망했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1년 후인 2020년 2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고 발생과정에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국방부장관에게 A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A가 휴가 중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해 2024년에 ‘순직Ⅲ형(2-3-5)’으로 결정했다.
‘순직Ⅲ형’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다.
이후 행정심판 청구인은 2024년 10월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관할 보훈지청은 A가 휴가 기간 중 영외에서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사망했다는 이유로 2025년 2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을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이 당시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와 관련된 이유로 분대장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분대장과의 병영생활을 고려할 때 분대장의 사과와 화해 제의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한강으로 이동해 사고로 이어진 점, 사망사고의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이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해 군 복무 특성상 이러한 목적지로의 이동 과정이 순리적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고인이 사망하게 된 일련의 과정이 군 복무의 연속으로 복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진상규명 결정을 한 점,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보훈보상자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 제기됐으나, A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록 거분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26년 전 군 의무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에 대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을 고려해 늦게나마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