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공직자 직권남용죄와 기업인 배임죄 수사와 처리 시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지시에서 “최근 공직수행 시 이루어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따라서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에 ①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② 축적된 판례에 비추어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③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9일은 서울고검장, 부산고검장, 서울북부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등 지난주 발표된 검찰고위간부 인사의 검사장 33명이 새로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