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은 ‘진정’으로 접수된다는 안내문이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게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처리되는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자,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고소·고발을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정’은 공공기관에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로, 현행 형사소송법 상 진정인은
신고인 A씨는 2024년 12월 국민신문고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은 이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하고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A씨가 수사 이의신청을 했으나 경찰은 진정의 경우 수사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며 A씨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25년 4월, 경찰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고소가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헌재 2022. 5. 31. 2022헌마748결정)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한 경찰의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이 A씨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는 진정으로 접수·처리된다는 명확한 안내가 없었던 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고소, 고발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2022헌마748 고소장 제출 반려행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소 취지의 민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신문고에 고소‧고발 접수 경로를 명확하게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행정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