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해 9,054건을 처리했고,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일반 사건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p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여기서 본안사건은 심판 청구를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을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본 사건이고, 집행정지는 본안 사건 진행 중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처분의 효력·절차를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
권오성 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장은 이날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 브리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처한 상황과 처분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프로그램 접근권한 등 요청에는 응하지 않다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행 이를 취소한 사건(*제재 처분의 사유에 처분청의 책임이 있는 사례), 영세 자영업자에게 국유지 점유 및 사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태조사 없이 과거 조사 자료,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2억 원에 가까운 변상금을 부과하여 이를 취소한 사건(*부실한 조사를 기초로 처분을 내린 사례) 등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상반기의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건 증가했다. 구술심리의 경우 신청 및 허가 건수는 각각 266건, 28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구술심리 신청 및 허가 건수가 동시에 모두 33% 증가하는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제도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행정심판 처리사건 중 법정 재결 기간(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을 도과한 사건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25년 상반기는 14.8%로 전년 동기의 12.9%보다 1.9%p 상승하는 등 사건 처리가 소폭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성 행정심판총괄과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재결 기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법정 재결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은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행정심판 40년사 책자 발간과 기념 학술행사 개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2025년 상반기에 높은 인용률을 달성하게 된 것은 국민 권익침해를 구제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심판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