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7개 정당·후보자(사퇴한 후보자 및 소속 정당 포함)·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21일 공개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총 1,033억 3천여만 원이고, 이 중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요건인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535억 1천여만 원, 449억9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유통일당은 7천6백만 원,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8억6천1백만 원,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6천만 원을 사용했다.
한편, 각 후보자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은 총 87억4천7백만 원으로, 이재명후보자후원회가 29억 3천1백만 원, 김문수후보자후원회가 11억6천2백만 원, 이준석후보자후원회가 12억8천6백만 원, 권영국후보자후원회가 22억1천9백만 원, 황교안후보자후원회가 11억4천9백만 원을 모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내역을 2025년 7월 21일부터 2026년 1월 21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같은 기간 동안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정당·후원회 등이 제출한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 회계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허위 보고 및 불법지출 등 위반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