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어디까지···과도한 원상회복 요구 임대인, 보증금소송 패소 판결
  •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소라 판사, 임대인의 원상회복 수리비 공제 주장 불인정···법률구조사례
  • [한국법률일보]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간판 철거 이상의 원상복구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상가임대인의 원상회복 수리비 공제 주장을 전부 배척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나소라 판사는 상가임차인 A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최근 “1.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학원을 운영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A씨는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해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원상회복 조치 이외에도 복합판넬 개보수 공사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특히 간판 철거 이후 발생한 외벽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서 A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측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관례이며, 간판 철거 외에 복합판넬 개보수 공사비를 요구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간판 철거 후 남은 일부 흔적은 통상의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 또는 훼손에 불과한 것으로 간판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나소라 판사는 먼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목적물이 일부 훼손됐다 하더라도,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이미 보증금이나 차임 등에 반영된 것이므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을 당시 현황 그대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나소라 판사는 이어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차인인 원고로 인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거나, 임차목적물에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어선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원상회복 수리비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다.”라면서, “반복되는 임대인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적 취약계층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와 같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도 법률적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7-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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