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조인협회, ‘전관예우 관행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적극 지지···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재판관·검찰총장 등 법조 최고위공직자 퇴임 후 변호사개업 제한
  • [한국법률일보] 로스쿨 출신의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가 김동아 의원의 ‘전관예우 관행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 중심 사법제도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14일,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해 대법원장 등 사법기관 최고위직 공직자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법원,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도 별도의 제한 없이 퇴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김동아 의원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수임해 사건을 대리함에 따라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국민적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봤다.

    김동아 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사법기관 최고위직에 있었던 공직자들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등록신청을 의무적으로 거부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퇴임 공직자들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나, 변호사 개업은 할 수 없게 된다.

    개정법안에는 또 현직 변호사였던 사람이 대법원장 등에 임명될 경우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도 포함해 해당 직책의 재임 이후로는 변호사개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김동아 의원의 입법은 오랜 기간 우리 사법제도의 신뢰를 잠식해 온 전관예우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과감하고 의미 있는 입법적 시도다. 사법 개혁 과제 중 가장 민감하면서도 시급한 문제인 ‘전관예우 금지’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이 개정안을 환영하고, 입법 취지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전관예우는 법조계 내부의 특권 구조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는 사법이 ‘공정한 정의’가 아닌 '‘줄과 권위’에 좌우되는 영역이라는 불신을 심어주는 원인이 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고, 배심제도가 제한적이며, 수사기관이 장기간 비공개 조사를 하고,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는 공직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전관의 영향력이 작동할 여지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므로 전관예우도 각 국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일부 인식과 달리, 해외 대다수 국가들은 전관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징계를 받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한국과 유사한 법제도·법문화를 가진 일본도, 전관 판사·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법조윤리의 확립과 사법 신뢰 회복,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아 의원도 앞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전관예우 논란으로 인한 사법부 불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관예우라는 구시대적 관행을 완전히 차단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관예우 관행 근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향엽·김문수·김승원·박해철·이병진·이재강·장종태·정일영·최민희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7-15 11:23]
    • 손견정 기자[lawfact.desk@gmail.com]
    • 다른기사보기 손견정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