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60·70대 고령 여성 청소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8천9백만 원을 체불하고 잠적했던 체불사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천9백만 원을 체불한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60대, 70대의 고령 여성 청소근로자들인 피해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기에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는데도, A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락을 끊고 호텔·모텔 등 숙박업소를 떠돌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노동청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서, 휴대전화 전원을 꺼 놓고 자신의 행방을 감추다가 필요시에만 지인들과 연락하는 등 치밀하게 도피행각을 벌이면서 체불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고액의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상습적인 체불행위를 저질러왔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을 분석하고 탐문수사 끝에 7일 부산의 은신처에서 있던 A씨를 검거하고, 다음날 바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피해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해 생계 안정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면서,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후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는 등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