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은 상고심 국선변호업무를 담당할 국선전담변호사를 올해 처음으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순차 증원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7일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올해 선발하는 인원은 3명으로 근무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다.
지원서 접수는 7월 14일(월)부터 17일(목)까지이며 법원행정처 형사지원 심의담당실(대법원 동관 5층 제508호)로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를 받는다.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상고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형사사건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선임하는 변호사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법적 조력의 실질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해서는 보수의 연체, 과중한 사건 수, 열악한 근무 환경 등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평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변호사의 독립성, 변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을 살펴보면, 사건 선정건수는 월 30~50건 사이에서 사건 난이도 및 업무량에 따라 결정되고, 보수는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는 최초 위촉 월 6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 원(세전),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세전)으로 인상된다.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자의 경우는,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경력자는 월 7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세전)으로 인상되고, 4년 이상 근무경력자는 월 800만 원(세전)이다.
국선전담변호사의 공동사무실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사무실 운영비로 월 60만 원이 지원된다.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나,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는 위촉기간 개시 전에 법무법인에서 탈퇴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