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불법파견 저항 연대자 35억 손해배상 확정···민변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규탄”
  • “국회·정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시키고 시행해야”
  • [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이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연대한 산별노조 활동가 등 연대자 4명에 대한, 20억 원(확정 이자 포함 35억 원, 하루 이자 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재상고심 사건에서 3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4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심리없이 개인에게 35억 원 손해배상 확정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 노동위는 “대법원이 현대차에 35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은,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의 주인공인 노동자와, 이와 연대한 집회에서 사회를 본 활동가 등이다.”라면서, “이들은 파업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민사상 면책 대상이다.”라고 짚었다.

    민변 노동위는 “회사의 손해가 보전됐고 최소한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책정되어야 한다.”면서,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가 현대차에 3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만한 정도의 기여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민변 노동위는 “대법원도 2023년 6월 개인이 파업의 주체인 노조와 동일한 책임(50%)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불합리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면서, “‘책임 제한 비율 개별화 법리’에 따라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민변 노동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상 노동 3권을 형해화하는 부당한 연대책임을 용인했고, 유엔 사회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의 우려 섞인 시정권고 등을 외면했으며, 기업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에게 수십억 원의 책임을 지우는 퇴행적 판결을 고착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는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종류를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원칙적으로 3심제를 취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세 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재상고인은 대법원의 심리조차 받지 못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재상고인의 헌법과 법률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는 “우리 위원회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을 침해하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규탄하며, 국회와 정부가 이번 사법부의 퇴행적인 판단을 엄중히 받아들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힘없는 노동자는 그 누구도 감히 기업 범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 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지 못하도록 ‘판례’라는 족쇄를 다시 한번 채운 셈이다.”라면서, “대법원은 헌법상 노동 3권을 형해화하는 '부당한 연대 책임'을 용인했다.”고 규탄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기업의 불법에 맞서 싸우다 전 재산을 잃고 가족까지 고통받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면서, “함께 연대해 투쟁하는 일조차 가로막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7-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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