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옆집 개가 반려견 문 사고···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치료비·위자료 전액 인정
  •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장두영 판사, 법률구조사례
  • [한국법률일보] 옆집 주민이 풀어 놓은 개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반려견의 주인이 법률구조를 통해 제기한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 원을 전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장두영 판사는 반려견주가 옆집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1. 피고는 원고에게 2,836,1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를 걱정한 자녀가 반려견을 선물했고, A씨는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해 가던 중 자녀마저 세상을 떠났다. A씨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반려견이 유일했다.

    그런데 옆집 주민이었던 B씨가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개를 풀어놓았고 그 개가 A씨의 반려견을 공격해 반려견은 등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를 말리던 A씨도 손목과 손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80만 원의 비용을 들여 반려견에게 봉합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이후 자신과 반려견의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나 교환가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 유대가 있는 생명체로 평가할 수 있는 지였다.

    이 재판 과정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측은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우리 OO이(반려견 이름) 밖에 없다.”는 A씨의 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면서,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서로 육체적 정신적 교감을 가진 반려견을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과 특히 A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반려견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장두영 판사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반려견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 원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100만 원 벌금을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2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었다.

    이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와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범위를 단순한 교환가치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반려동물에 관한 위자료 사건의 경우 개별 사안의 불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7-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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