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조달청이 그동안 각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법무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27일 게시했다.
국가소송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가소송 접수 건수는 2022년 11,049건, 2023년 9,598건, 2024년 12,466건이다.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관계자는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소송 등 분쟁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 법무 경험 부족 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조달청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조달청 서비스상품 개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인 ‘법무서비스’를 서비스상품으로 개발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서비스의 범위는 소송대리인 선임(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국제소송, 헌법재판, 조정, 중재), 행정심판 지원, 법률 자문 및 종합법률 컨설팅서비스(수요기관 사업과 관련된 일반법무와 그밖에 회계·세무, 노무, 지적재산 등 전문분야에 대한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컨설팅)이며, 기관의 다양한 법무 수요를 고려해 계약단가·규격을 확정하지 않고 기업이 제시한 카탈로그로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제안 요청해 경쟁을 통해 규격·가격을 확정해 납품하는 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채택해 지원한다.
법무서비스 계약자는 카탈로그에 제공하는 법무서비스 범위, 수행 실적, 보유 인력 등의 서비스 정보를 올리고, 이용기관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조회해 과업 특성에 맞는 법무서비스를 골라 제안요청 등을 거쳐 서비스를 받게 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시작점으로 한 법무서비스가 서비스상품으로서 첫 발을 떼었다.”면서 “나라장터를 통한 법무서비스가 이용기관에게는 쉽고 빠르게 전문적인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 등에게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