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강원도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년간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갈취하고, 연구물품 구입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 같은 교육자 부패사건을 적발해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학의 교수인 A씨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들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20여 명인 피해 연구원 학생들의 1인당 피해 금액은 2,60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었다.
A교수는 또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익위의 이 부패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A교수가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구개발비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연구물품 비용을 3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 총 105건, 약 1억 4천만 원을 허위 청구해 수령한 금액으로 TV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의 인건비를 갈취한 행위는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 사건”이라면서, “연구자 윤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