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미성년 유족, 한정승인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으로 권익보호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사례
  • [한국법률일보]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을 잃어 채무를 상속받게 될 위기에 놓인 미성년 자녀가 법률구조를 통해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상속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24. 12. 29.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모친 C를 잃은 A·B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C의 1순위 상속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일찍 부친을 여의고 모친과 함께 생활해온 가족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한 모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서, A·B 남매는 상속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1순위 상속인인 A·B 남매가 상속채무를 고려해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기보다는, 향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한정승인’을 선택한 데 있다. 특히 A는 미성년자여서 후견인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A·B 남매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은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청과 동시에 A의 후견인으로 외조모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광주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5월 27일 외조모를 A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광주가정법원은 A·B 남매의 한정승인 신청도 6월 10일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

    이번 사건에서 A·B 남매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윤인권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사례다.”라면서,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채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한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항공기 사고,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 법률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 발생 시, 법률상담부터 손해배상 청구,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6-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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