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 중 2024년 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은 544건이며, 이 중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은 68건으로 패소율 12.5%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노위는 행정소송 패소율이 ’21년 16.1% → ’22년 15.8% → ’23년 15.6%→ ’24년 12.5%로 ’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25년에는 4월까지 11.1%를 기록해 ’21년 대비 5.0%p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24년 중노위 패소 사건 68건을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경우로 나누어 보면, 중노위가 근로자 측 주장을 인용해 부당해고 등을 인정한 사건은 38건 55.9%로, 사용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등이 아니라고 기각한 사건(30건)인 44.1%보다 11.8%p 높았다.
중노위는 이는 증거주의에 충실한 법원과 사실관계에 보다 집중하는 노동위원회의 기능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는 노동위원회 판정불복 소송 재판 실무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소송수행자들이 재판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원고 또는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소송에 참여해 변론해야만 하는 현실이 재판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중노위 패소 사건을 보면, 법원 내에서도 심급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2024년 중노위가 패소한 68건 중 16건 즉, 23.5%가 법원 1심·2심·3심의 재판 결과가 엇갈렸다. 이는 ’21년 14.9%와 비교해 8.6%p 증가한 것으로,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중노위는 그 이유를 고용노동 분쟁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화해를 권장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가게 되는 경우 사건 조사와 심문회의를 보다 충실히 해 판정을 유지하도록 조사관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연구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