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권영국 “위험의 외주화, 더 이상 죽이지 말라”
  •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온갖 사각지대 산업안전보건법, 더 위험한 일터 미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경실련 “하청구조 재점검, 책임규명···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해야”
  • [한국법률일보] 2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하청노동자가 홀로 일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일 ‘서부발전에서 김용균이 또 죽었다’는 성명을 내고, 외주화와 정비인력 축소가 죽음을 불렀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김용균이 떠난 지 6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단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었다면, 비상정지 버튼 하나로 살릴 수 있었다.”면서, “서부발전의 사고보고서에는 ‘기계공작실 내 선반 주변을 임의로 정리 중이었다.’며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다.’던 김용균 사망 당시 사측의 말과 똑같다. 서부발전은 김용균의 죽음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태안발전소는 발전공량이 줄었다며 KPS에 정비인력을 줄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 대상은 하청노동자였다. 고인과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현장을 떠났고, 남은 노동자들은 홀로 죽음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발전공량이 줄어도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은 분명 존재한다. 사람을 줄인 것이 곧 생명을 줄인 것이고,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선거일인 3일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성명을 통해, “김충현님은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소속이다.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는 벌써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고인이 ‘임의로’ 주변을 정리하다 일어난 일이다.”,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다.” 같은 말로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대통령 후보는 “저는 이 말을 2018년 12월에 이미 들은 바 있다. “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다.”고 김용균님이 숨졌을 때도 사측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면서, “노동자가 일을 하다 죽었으면 그 일터의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맞다. 책임 회피부터 하는 게 산재 대응 매뉴얼입니까?”라고 물었다.

    권영국 대통령 후보는 “김용균님이 죽은 뒤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으나, 김용균님이 속한 업종은 정작 그 대상에서 제외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원청 한국서부발전은 끝내 무죄로 확정됐다.”면서, “같은 발전소에서 죽음이 반복된다. 죽음이 반복되는 원인은 명백하다. 위험의 외주화다. 사업주만 봐주는 법이다. 온갖 사각지대를 만든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정작 더 위험한 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라고 비판했다.

    권영국 대통령 후보는 “이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돼 고인의 원한을 씻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며 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노동자 차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경실련도 4일 ‘또 다시 반복된 노동자 사망사고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돼’라는 성명을 내고, 새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 노동위원회(위원장 류성민 경기대 교수)는 “태안화력발전소는 故김용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등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일깨웠던 같 은 노동 현장이다.”라면서,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고, 죽음은 또다시 되풀이되었다. 이러한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희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치된․방조된․구조적 살인에 가까운 것 아닌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故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도 있었고, 뒤늦은 감 이 없지 않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현장의 구조적 위험은 그대로 있었음을 보여주고 말았다. 실질적 안전관리 시스템은 부실했거나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라면서, “관련기관들의 복잡한 관계도 일조한 것 아닌가 한다.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과, 한국전력이 최대주주인 한국서부발전, 발전설비 운영 등 관련된 한국KPS, 그 밑의 하청업체로 이루어진 구조 속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고, 하청구조의 본질은 그대로인 채 위험만 고스란히 떠안은 노동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철저한 조사로 책임을 규명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형식적으로만 안전한 일터를 말하지 말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하청구조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소와 같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와 현장 중심의 위험관리체계 등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형사법적인 엄격한 책임 처벌 원칙을 조금 수정해서라도, 하청업체와 현장관리자 단위의 책임만이 아니라, 원청대기업이나 최고경영자 등의 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아보겠다는 간절함이 담긴 법이다. 그러나 시행된 지 3년이 되었지만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 글쓴날 : [25-06-04 19:10]
    • 김명훈 기자[lawfact1@gmail.com]
    • 다른기사보기 김명훈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