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 승객 태워도 배차플랫폼 이용료 징수한 카카오택시···공정위 과징금 38.8억
  • -‘카카오T블루’ 택시가맹본부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거래상 우월한 지위 이용 불공정거래행위
  • [한국법률일보] 택시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해 온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위원장 한기정)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KM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에게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서비스로 자회사인 KM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M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 카카오T 앱, 카카오 내비 앱을 통해 택시호출, 대리운전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디지티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는데,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2025. 1. 9. 시정조치된 바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

    KM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KM솔루션은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KM솔루션은 이러한 계약 내용에 근거해 매월 가맹금 정산 시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 대가를 포함해 가맹금을 수취했다.

    즉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수십 건의 신고, 익명 제보 등 민원을 접수하고 2023년 8월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2024년 6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호출)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KM솔루션이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해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KM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했으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대가를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택시 가맹사업은 택시 가맹본부가 법인·개인 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가맹호출, 품질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취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기준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 택시사업자는 국토교통부 면허 취득 9개 사업자와 시·도지사 면허 취득 2개 사업자 등 총 11개다.

    시장 현황을 보면,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KM솔루션의 5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361대 등 총 61,715대를 운행 중으로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고, KM솔루션의 시장점유율은 약 67.6%다. 3위 사업자인 UT(우티)가 운영하는 우버택시 가맹 택시 수는 10,798대로 시장점유율은 13.68%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 글쓴날 : [25-05-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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