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폐업 결정 사실을 숨기고, 폐업 직전까지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근로자 228명의 임금과 퇴직금 29억 6천여만 원을 체불한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28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요양병원장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구속된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정모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24년 6월 갑자기 폐업해 실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폐업 직전까지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20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근로자 228명에게 29억6천여 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 정씨는 과거에도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폐업 당일 본인 계좌로는 1,500만 원을 입금하면서도 대지급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2021년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체당금’에서 ‘체불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된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도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의료법 위반으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체불임금을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국가에 전가하고 청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