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대통령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법조항은 언론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반인도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입법된 규정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27일 현재 고발 3건, 과태료 2건, 경고등 4건 등 총 9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 이후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관련 위반사례’의 예시로 ▶선거일 전 6일 이후에 실시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선거일 전 6일 이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후보자 또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선거일 전 4일에 유세현장에서 “최근 상대 후보가 지난 30, 31일 여론조사를 근거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자체 여론조사결과 및 분석을 통해 역전되었습니다.”라고 발언한 행위 등을 들었다.
한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사전)투표소 100미터 내에서 투표참여 권유를 하거나 선거인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란한 언동을 하는 등 선거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행위, ▶투표(용)지 촬영·공개·훼손행위, ▶선거인 동원 관련 교통편의 제공, ▶선거 관련 허위정보 유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예방·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 또는 훼손하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제1항은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거 명령에 불응하면 역시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사전)투표소 교란행위 대응팀’을 운영하고, 부정선거 주장단체 등의 (사전)투표소에 대한 소요·교란행위나 선거인에 대한 투표의 자유 방해 등 불법 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