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제34조의6를 신설해,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이 요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과 이유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임대인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예비 임차인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이후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는데, 지사 방문 시에는 문자로, 앱 신청 시에는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년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1~2호일 때 4%, 3~10호 시 10.4%, 10~50호 시 46%, 50호 초과 시 62.5%로 임대인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면서,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