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 구체적 점유 면적 및 기간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공공기관에서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유재산 변상금’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A씨에게 부과한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
캠코는 A씨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면적 187㎡의 국유지를 5년간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A씨에게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과거에 국유지를 점유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유지를 5년 동안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해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유지를 이용하는 차량의 수, 해당 차량이 청구인의 고객 차량인지 여부,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해당 국유지에는 경계 표시, 경계석 및 차단시설 등도 없어 누구나 별다른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입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손 세차장의 자체 주차면수 3대, 과세자료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1일 세차 차량수 평균 5~7대, 1대당 세차시간 평균 30~40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계속해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A씨가 운영하는 손 세차장의 제반 여건 및 국유지의 입지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타인의 점유·사용을 배제한 채 5년간 줄곧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팸코가 A씨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히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손 세차장의 운영 실태 및 국유지의 입지 현황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조사 없이 막연하게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분쟁”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사례별 특성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60.1일에서 2024년 55.6일로 4.5일 단축됐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