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음식점 5곳을 운영하면서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한 식당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약 3천 4백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피해 근로자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A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도 가족에게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고,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 사행성 용도에 수천만 원을 사용한 행위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됐고,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4년에도 임금체불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임금체불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4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 사건만 20건에 달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자, 21일 A씨를 체포하고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난 4월에도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체불을 일삼던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듯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