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통시장 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죄에선 공무원으로 의제 돼 처벌”
  •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134조 준용
  • [한국법률일보] 전통시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도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숙연 대법관, 주심 오석준 대법관, 이흥구·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장정비사업조합장 A씨와 그 배우자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지난달 24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사건 판결문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전통시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A씨와 그 배우자 B씨는 공모해 조합장 선출 효력과 관련한 소송의 변호사선임비로 49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조합장의 직무에 관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시공사 관련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는 등 사전수뢰 및 수뢰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 의제조항이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준용되는지 여부였다.

    도시정비법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는 ‘추진위원장·조합임원·청산인·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천만 원의 형과 추징명령’, B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의 형과 추징명령’을 선고했다.

    A·B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A·B씨는 다시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 제3민사부는 먼저 “구 전통시장법은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라는 헌법재판소 2020헌바15 결정을 인용했다.

    대법원 제3민사부는 이어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해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제3민사부는 이에 “원심은 피고인 A가 조합장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로, 시장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직무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5-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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