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5월 20일(화) 오전 8시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분관·피지대사관 재외투표소(한국시각 5월 20일 오전 5시)를 시작으로 5월 25일(일) 호눌룰루 재외투표소(한국시각 5월 26일 정오 12시)까지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외유권자는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현지시각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려면 ▶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재외선거인(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기호 6번)가 5월 18일 사퇴했으나, 재외투표용지 원고는 5월 16일에 이미 확정돼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는 ‘사퇴’가 표기되지 않는다.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내 선거일투표와 사전투표, 거소·선상투표 투표용지의 구주와 후보자 기표란에는 ‘사퇴’가 표기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 재외투표소가 처음으로 설치됐다.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유권자는 더 이상 인접국가(멕시코, 벨기에, 폴란드, 핀란드)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지 않더라도 신설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 장소 및 기간 등 세부정보는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 수신을 동의한 재외유권자에게 전자우편으로도 제공했다.
한편,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됐으나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 전 8일인 5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국외부재자 선거권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귀국투표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확정 재외유권자 수는 258,254명으로 제20대 대선의 226,162명과 비교하면 14.2% 증가했고, 제19대 대선의 294,633명과 비교하면 12.3% 감소했다.
역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은 71.1%(유권자 222,389명 중 158,225명 투표),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은 75.3%(유권자 294,633명 중 221,981명 투표), 2022년 3월 제20대 대선은 71.6%(재외유권자 226,162명 중 161,878명이 투표)를 기록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