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죄 판결문에 적용 법령 누락한 1·2심 재판부···대법원 ‘법률위반, 파기환송’
  • 최정규 변호사 “판·검사들이 정치인 사건 만큼 평범한 사람들 사건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 [한국법률일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1·2심 재판부가 모두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누락해, 대법원이 이를 바로 잡고자 파기환송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 주심 박영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5월 1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판결문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의 한 정신병원장인 의사 A씨는 이 병원에 근무 중인 B간호사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B간호사를 타 간호업무로 전보조치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2회나 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간호사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입원 환자를 안정실에 격리 조치했다.’는 내용을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고,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2월 정신병원의 과도한 격리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해 정신병원장과 안산시장에게 재발방지 권고 결정을 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재판부는 2023년 5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도 2025년 1월 1심과 동일한 취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 제2부도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대법원 제2부는 직권판단으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 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면서,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B간호사를 대리한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오랫동안 피해자를 지원했던 사건이었는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는 소식에 너무 우울했다. 우리가 확인한 상고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 적혀 있었고,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었기에 왜 파기환송이 되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면서, “판·검사들이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린 정치인 사건만큼 평범한 사람들의 사건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05-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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