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조작, 법규정의 부적용 또는 그릇된 적용’ 등 판사 또는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지귀연 판사 방지법’이 발의됐다.
그간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판사나 검찰의 불공정한 법집행으로 인한 억울한 사법피해자들 양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 나온 법안이다.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청산 특별위원회(‘끝까지 판다 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춘생·신장식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만인에게 평등한 법 집행을 위한 ‘법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춘생·신장식 의원은 먼저 “오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세 번째 공판일이다. 윤석열은 오늘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면서, “지귀연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재판장)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것도 모자라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하거나 피고인석을 벗어나 앉게 하는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편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정춘생·신장식 의원은 “정의의 저울이 권력자 앞에서 중심을 잃었다.”면서, “법원과 검찰은 규정에도 관례에도 맞지 않은 해괴한 법 해석을 하고, 스스로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자해적 법 집행을 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권력자에게 유리한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비판했다.
신장식·정춘생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이들에 의한 법왜곡을 그대로 둔다면 어느 누가 법적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까?”라면서, “오로지 피고인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를 위해 법전을 펼쳐놓고 법을 왜곡하는 방법을 궁리하고 적극적으로 찾아낸 법관과 검사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생·신장식 의원은 “하지만, 현행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징계나 탄핵 등이 있으나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하여 법왜곡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사법체계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123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왜곡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공소권의 현저한 남용, 법령 적용의 왜곡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둘째, 지휘·감독자가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법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하거나 인사권자 또는 그 인사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인사 대상자에게 법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때에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했다.
셋째, 위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한 보상으로 이익을 약속하거나 보복으로 불이익을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장식·정춘생 의원은 “법왜곡죄 도입은 내란 청산을 위한 것이자,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법왜곡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라면서, “윤석열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내란 행위 동조세력과 헌정 파괴범,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국혁신당 ‘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정의의 저울이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의원은 “참고로, ‘법왜곡죄’는 독일 형법 조문 명칭을 직역한 단어로 2016년 고 노회찬 의원님이 처음으로 추진한 바 있다.”면서, “2026년, 추진 10년이 되는 해를 시행 첫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왜곡죄 도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선민·김준형·서왕진·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장종태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