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60회에 걸쳐 2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달 28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 2024년 2월 가석방돼 2024년 7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됐다.
A씨는 2024년 8월말 경부터 11월말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와 온라인 카페 등에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티켓 대금을 송금받은 후 티켓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60회에 걸쳐 총 20,667,000원을 가로챘다.
그런데, A씨는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김세욱 부장판사는 A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양형 이유로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불특정 다수로부터 편취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김세욱 부장판사는 13인에게는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고, 3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해서는 판시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변론 종결일 이후의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형사사건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중에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로, 피해자(또는 상속인)은 가해자가 기소돼 진행 중인 1심 또는 2심(항소심) 형사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