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시민사회와 법학자, 변호사들로부터 최근 10: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불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도 현직 부장판사에 이어 법원공무원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공무원노조법원본부’, 본부장 이성민)는 8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헌법 제1조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주권 찬탈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먼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라를 구한 것은 국민이다.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화항쟁과 윤석열의 내란을 저지한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는 항상 국민이 있었다.”면서,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장은 국민들이 직접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다.”라고 짚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그런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해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려 했다.”면서,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됐다.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이어 “이 사건의 다수의견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모순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반면 소수의견에서는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면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지목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이 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은 유례없는 신속함을 위해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팽개쳤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리한 재판지휘권 남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이번 판결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주권자 국민이 아닌 임명권자 윤석열을 따랐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으며, 그동안 법원 구성원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온 사법부 신뢰의 가치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면서, “그래서 법관을 비롯한 내부 구성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는 다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떤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겠는가?”라면서,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립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끝으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시킨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사법쿠데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면 대법원장도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광장 민주주의의 힘이다.”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그것만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공무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는 사법부 안팎의 사법불신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