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 유권자 수가 국외부재자 229,531명과 재외선거인 28,723명을 합해 총 258,254명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확정 재외유권자 수는 제20대 대선의 226,162명과 비교하면 14.2% 증가했고, 제19대 대선의 294,633명과 비교하면 12.3% 감소했다.
대륙별 재외유권자 수는 아시아 지역에서 128,932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재외유권자 수의 49.9%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주가 75,607명으로 29.3%, 유럽이 43,906명으로 17.0% 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51,885명, 일본 38,600명, 중국 25,154명 순으로 많았고, 재외공관별 재외유권자 수는 일본대사관이 18,412명,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10,341명, 상하이총영사관 8,892명으로 집계됐다.
시·도 별로는 서울이 79,221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73,113명, 부산 14,989명 순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의 2,230명이었으며, 구‧시‧군 별로는 강남구가 6,809명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이 15명으로 가장 적었다.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기간 중(현지시각 기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다만, 투표시간은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됐으나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에는,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5월 26일~6월 3일) 국내의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인 6월 3일에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6월 3일 선거일 투표 종료 후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부탁했다.
역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은 71.1%(유권자 222,389명 중 158,225명 투표),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은 75.3%(유권자 294,633명 중 221,981명 투표), 2022년 3월 제20대 대선은 재외유권자 226,162명 중 161,878명이 참여해 71.6%를 기록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