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정부가 ’24년 하반기 분양 주택청약 실태 점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하면서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전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만6천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본인·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한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적발건수는 ’23년 상반기 218건 → ’23년 하반기 154건 → ’24년 상반기 127건에서 ’24년 하반기 390건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이용한 의료시설(병원·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대상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직계존속 위장전입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243건 적발됐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된다.
→ A씨는 남편, 3자녀와 함께 용인에서 거주하면서, 서울 노원구에서 거주하는 모친과 경기 동두천시에서 거주하는 시모를 본인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과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
* 방이 4개인 A씨집에서 청약자 부부(방1), 중·고·대학생 3자녀(방3) 외에 모친·시모까지 거주하기는 곤란
→ B씨와 C씨(B의 父)는 성남에서 거주하면서, 부천 사위집에서 거주하는 조모를 본인집으로 위장전입시킨 후, 성남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각각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먼저 당첨된 B씨를 옆단지로 위장전입시키고, 3개월 후 C씨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
② 청약자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 주소지로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1건 적발됐다.
→ D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은 서울 장인·장모집으로 위장전입하고, 용인에서 거주하는 부모를 부산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위장전입 확인
③ 위장결혼 및 이혼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한 부정청약이 2건 적발됐다.
→ E씨는 F씨와 공모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되자, 계약 및 혼인신고를 한 후,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함
* “혼인 무효 확인의 소”(신혼부부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을 뿐, 혼인에 대한 논의나 공동생활은 없었음)를 제기해 혼인관계증명서 정정
→ G씨는 남편 및 2자녀(男 8세, 女 6세)와 함께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계속해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혼 후부터 9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고양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
* 이혼하지 않으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24점→0점
④ 위조 및 자격조작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한 부정청약이 2건 적발됐다.
→ H씨는 I씨와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도 없이 총 6회에 걸쳐 각각 신혼특공 청약하면서,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되자,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다음날 혼인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신고일을 위조한 후 계약 체결
* 혼인신고일을 ’24. 10. 31. → ’24. 10. 01.로 위조
→ J씨는 동탄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부적격)되자,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유형을 ‘신혼부부’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조작한 후 계약 체결
* 계약서에 청약유형 수정 후, J씨 도장으로 날인
⑤ 불법전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이 2건 적발됐다.
→ K씨는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된 후, L씨에게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계약금 및 프리미엄 2억5만 원을 입금받고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
* 불법 매수인 L씨가 시행사, 시공사 및 K씨를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제기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주택법 제65조는 제1항에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시 제재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주택법 제101조는 벌칙으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