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헐값에 처분해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민법은 제406조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해행위는 적극재산을 처분하거나 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지게 되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원래 소극재산이 더 많았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는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의 사해행위취소
법원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가격으로 매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한 사례에서 매매가격이 정당한 가격이거나 정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보 제공도 사해행위 될 수 있어
대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원은 담보권이 설정된 후 담보권 실행 등의 사유로 소멸된 후에 설정행위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취소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저당권에 의하여 배당 받은 금액을 가액배상으로 반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빚 갚는 행위가 사해행위 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변제의 경우는 채무자와 특정채권자가 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즉 어떠한 경우에 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사해행위 성부의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통모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변제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둘 사이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해 변제를 받은 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변제를 받은 자의 행위, 그 당시 채무자 및 변제를 받은 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채무자가 처와 딸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당시 거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가적인 외환 위기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처와 딸들 역시 회사의 자금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처와 딸에게 한 변제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요건 등이 복잡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필요
이와 같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요건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과 미묘한 요소들에 따라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강남은 서울 서초는 물론 충북 청주에서도 청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물론 금융·형사 전문변호사들이 함께 사해행위 문제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변호사[법무법인(유) 강남 청주사무소 대표]
청주 운호고,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금융, 투자 전공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법무법인 한빛·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삼화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자문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