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 건가요?”
남편이 남긴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들 간의 갈등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어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첫마디였습니다. 단순히 법에 따라 재산을 나눴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고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듯 상속은 단순한 재산분배가 아니라, 남은 가족 사이의 감정과 신뢰가 얽혀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법대로’라고 여기지만, 실제 법은 이를 기준점으로 삼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순간, 그 여지가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적상속분은 기준일 뿐, 실제 분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경우, 배우자에게는 자녀 1인의 1.5배에 해당하는 지분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일 경우 배우자 3/7, 자녀들은 각각 2/7의 지분을 갖는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상속분의 기준일 뿐, 실제 재산분할은 상속인들 간 협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기여분’, 또 하나는 ‘특별수익’이다. 기여분이란, 생전에 고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반면 특별수익은 생전 고인에게서 일정한 재산적 혜택을 받은 상속인이 전체 상속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나눠야 한다는 개념이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몇 해 전, 부모를 오랜 기간 간병한 장남 A씨가 있었다. A씨는 병원비,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부모를 모셨지만, 상속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자는 주장이 나오자 분노했다. 그는 “내가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 재산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고, 동생들은 “그건 가족의 도리일 뿐”이라며 맞섰다.
이처럼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문제는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고,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도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법적으로도 이 부분은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협의 안되면 결국 법원 판단 받아야 하고, 복잡한 절차 거치게 됩니다.
상속인들 간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주장하려면 각종 자료, 정황, 재정 기여 내역 등을 법적으로 논리 있게 구성해야 한다. 감정만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복잡하고,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미 시작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분쟁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해결이 핵심입니다.
상속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 간의 감정, 고인의 생전 의도, 형제 간의 과거 관계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이 흐려지기 쉽다. 이럴수록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중재와 조정, 법률적 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
상속은 고인의 뜻을 반영하고 남은 가족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남이 아닌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한 치의 어긋남이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법정상속분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수 많은 요소들이 실제 상속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결국 갈등의 방지와 조정, 법적 절차의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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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강남 박태범 대표 변호사
전세영 상속 전담 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