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던킨·던킨도너츠 매장 점주들에게 도넛·커피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주방설비와 소모품 등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비알코리아(주)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위원장 한기정)는 도넛·커피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한 필수품목 구매 강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21억3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작업대, 매장 진열장 등 주방 및 홀 설비 33개, 채반 등 집기류 2개, 진열용 유산지 등 소모품 3개 등 총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필수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필수품목 강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상품의 맛과 품질이 달라지는 등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단서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 구속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가 거래를 강제한 38개 품목은 특별한 기능 없이 단순한 용도로 사용돼 도넛·커피의 맛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기능·규격·디자인 등의 기준을 제시해 가맹점주로 하여금 그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권장품목’으로 관리해도 됨에도 비알코리아는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이는 던킨·던킨도너츠 브랜드와 유사한 제과·제빵, 커피류 판매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가맹본부들은 비알코리아가 거래를 강제한 38개 품목과 유사한 품목들을 권장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알코리아의 행위는 동종업계의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주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주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해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의 38개 필수품목 중 4개 품목은 현재까지 위반행위가 진행 중이므로 가맹거래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중지명령을, 위반행위가 종료된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또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의 이러한 행위가 가맹본부로 하여금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또한, 가맹희망자가 정확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음으로써 가맹점 개설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주)는 ‘던킨·던킨도너츠’를 영업표지로 1995년 1월 가맹사업을 시작해, 2023년 말 기준으로 631개의 가맹점과 59개의 직영점을 보유하면서, 자산 6,568억8천6백만 원, 연매출액 7,065억2천5백만 원, 당기순이익 –123억2천5백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