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3월 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및 국외부재자 신고 시작
  • 13일부터는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교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는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3월 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이 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 되었으며, 기탁금을 납부 받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명이 등록해 이 중 6명이 사퇴 또는 등록무효 된 바 있다.


     유학생, 해외 주재원 및 여행자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3월 10일부터 시작되며,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이미 등록된 4만여 명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3월 13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유권자들도 선거기간이 짧은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표이다.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준비)사무소

    간판등

    -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유급선거사무원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좌 동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가능(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8회까지 가능)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가능하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명함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 (직접배부) 예비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동행배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1인

    -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경력 등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 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

    홍보물

    매세대의 1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불가) 가능

    할 수 없음.

    어깨띠·표지물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할 수 없음.

    전화

    예비후보자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할 수 없음.

    후원회

    후원회 설립 후 후원금 모금 가능

    할 수 없음.

    후원금모금

    후보자후원회와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까지 모금 가능

    ※ 제18대 대선 모금한도액 : 28억4천8백여 만 원.

    할 수 없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17-03-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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