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내 장애인 고용율 ‘2.54%’ 법정기준에 매년 미달
  • 백혜련, “법원,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정부 평균보다도 낮아”
  • [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원 내 장애인 고용비율이 2014년 2.5%에서 2017년 2.57%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다시 2.54%로 하락하는 등, 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평균인 2.88%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2017년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천분의 32’이상 고용하여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2019년부터는 이 기준이 3.4%로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수원을)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원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해 23일 이와 같이 밝혔다.

    법원 내 장애인 고용비율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적용대상 인원 (공무원 정원)

    장애인공무원 수

    장애인공무원 비율

    공무원채용인원

    장애인공무원 채용 인원

    2014

    16,210

    405

    2.50%

    430

    21

    2015

    16,444

    420

    2.55%

    399

    9

    2016

    16,904

    425

    2.51%

    405

    17

    2017

    17,263

    443

    2.57%

    301

    8

    2018

    17,654

    449

    2.54%

    438

    5

    (자료 출처: 대법원)
    ※ 장애인 공무원 수= {중증장애인×2} + 경증장애인
    ※ 2018년도 장애인 공무원 수는 신규채용자로서 미발령자도 포함되어 있음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비율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 (단위 : %)
    정부부문

    2013

    2014

    2015

    2016

    2017

    공무원

    2.63%

    2.65%

    2.80%

    2.81%

    2.88%

    공무원 아닌 근로자

    3.51%

    3.75%

    4.05%

    4.19%

    4.61%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한편,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채용비율은 더 낮아, 최근 5년간 약 1억 5천만 원가량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외 근로자를 2015~16년에는 2.7% 이상을, 2017~18년에는 2.9%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 1,200만 원, 2014년 3,149만 원, 2015년에는 5,459원, 2016년 2,300만원, 2017년 3088만 원 등이다. 최근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누적 채용 인원은 2013년 68명, 2014년 57명, 2015년 49명, 2016년 50명, 2017년 4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법원 내 공무원 아닌 근로자 고용비율 최근 5년 간 연도별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상시근로자수

    3,738

    3,939

    4,486

    3,259

    3,497

    장애인의무고용인원

    누적

    86

    100

    115

    81

    94

    월평균

    7

    8

    9

    6

    7

    실제 고용인원

    누적

    68

    57

    49

    50

    47

    월평균

    5

    4

    4

    4

    3

    의무고용률

    2.5%

    2.7%

    2.7%

    2.7%

    2.9%

    장애인 고용 비율

    1.8%

    1.5%

    1.1%

    1.5%

    1.3%

    고용부담금 (일시납 금액)

    12,207,000원 (11,840,790원)

    31,490,000원 (30,545,300원)

    54,599,000원 (52,961,030원)

    23,088,500원 (22,395,840원)

    30,888,480원 (29,961,820원)

    (자료 출처: 대법원)
    주1.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고용부담금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법원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음.
    주2. 고용부담금의 일시납 금액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4항에 의하여 고용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일시납 할 경우 3% 감면받아 실제 납부한 금액을 의미.
    백혜련 의원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최소한의 의무규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2020년부터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미달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상황으로 법원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지 말고, 장애인에게도 다양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선발 인원 증원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18-09-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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