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보호대상도 94% 수준으로 확대
  •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입법예고, 법적용대상 환산보증금 범위 50% 이상 대폭 인상
  • [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는 22일(금)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2일 공고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발췌
    22일 공고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발췌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차임 x100))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하고, 현재 9%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산보증금 대폭 인상해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 축소

    서울 지역의 경우 현행 4억 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1천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인상하는 등 그 금액을 50% 이상 대폭 인상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환산보증금 상한 개정내용
    서울과 과밀억제권역의 환산보증금 상한 개정내용

    또 지역별 차임·보증금 실태를 분석해 ‘광역시 등’에 속해 있는 부산광역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그 밖의 지역’에 속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를 ‘광역시 등’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로써 전체 상가임차인의 하위 약 95%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과 과밀억제권역의 환산보증금 상한 개정내용
    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의 환산보증금 상한 개정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지역구분 지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지역구분 지도
     법무부 관계자는 “환산보증금 인상 범위는 상권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지역별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면서, “환산보증금 범위 내로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 우선변제권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계약갱신청구권·대항력·권리금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대폭 인하해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범위는 물가상승률·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9%의 1/2 수준인 5%로 결정됐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칙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 큰 폭으로 제한되므로,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고,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 법무부,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상가임대차법제 개정 추진
  • 글쓴날 : [17-12-22 13:20]
    • 양승룡 기자[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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