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공개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만큼 국회는 이에 항소하지 말고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예산은 검증 가능한 항목으로 옮기고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국회에 2011~2013년 회계연도 국회 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세항의 특수활동비 세부지출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거부해 소송을 냈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해당 세부지출내역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했으며, 정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감축해 업무 투명성과 예산 효율성을 높이라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특수활동비의 삭감과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준수를 강조했다”며 “감사원 또한 19개 정부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점검을 통해 각 기관의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문제점 적발 시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다음 연도 특수활동비 삭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회도 대통령과 정부차원의 정책기조에 맞춰 이번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결정에 따라 특수활동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특수활동비 폐지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특수활동비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노 의원은 “국회는 이번 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해당 특수활동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며, “또한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검증이 가능한 지출항목에 편입시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