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6·25 한국전쟁 참전 사실이 확인되면, 전쟁 당시 실제 근무처와 서류상의 소속이 달라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민(52세, 사법연수원 18기))는 6·25 전쟁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A씨의 전쟁 당시 근무처와 서류상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A씨가 사망한 뒤 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참전유공자로 다시 인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유족은 A씨가 생전에 수령한 참전명예수당을 반납할 필요가 없게 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10월 6·25전쟁 중 면사무소에서 참전업무를 수행했다며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국방부는 A씨가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A씨의 소속을 면사무소가 아닌 ‘철도청’으로 기재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참전사실확인서를 근거로 2003년 A씨를 참전유공자로 등록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2016년 7월 A씨가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6·25 전쟁기간 동안 실제 소속이 면사무소로 참전사실확인서 상의 철도청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고인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직권 취소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A씨의 유족은 고인이 생전에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반납하라는 처분을 받게 되자,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전쟁기간 동안 면사무소에서 참전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며, 국방부장관이 A씨를 참전유공자로 인정한 만큼 A씨의 6·25 전쟁 당시 소속에 상관없이 참전사실만 확인되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고인의 참전사실 진위여부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기존 자료만을 근거로 유공자 등록 취소라는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29일 국가보훈처의 참전유공자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중앙행심위는 처분기관이 적극적인 입증 없이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주고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가 있다.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3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