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과태료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는 내용의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 3일 시행된다.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3일부터는 신용·직불카드를 이용해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실업급여수급자 등은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도 명확해 진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해제 할 수도 있다.
3일 시행되는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용·직불카드에 의한 과태료 납부
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당사자는 과태료를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규정 신설과 체납 가산금 인하
이번 개정을 통해 과태료 특성에 맞도록 분할납부와 납부기일 연기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비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폭넓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유가 규정됐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 가산금이 기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9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3개월 범위 내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④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⑤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⑥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⑧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⑨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⑩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⑪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해제
과태료를 체납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그 자동차를 생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서민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에 빠질 수 있기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