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현장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 ㈜삼표산업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입건됐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8분경의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은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달 9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입건하고, 11일 오전 9시경부터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주식회사 삼표산업 본사에 보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는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이후 사흘만인 31일 전격적으로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한 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강제수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장소장 등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의 조사내용과 함께,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삼표산업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을 통해 법적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