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 조작해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해 향후 금지명령 및 공표명령과 과징금 202억 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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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공정위 문종숙 소비자안전정보과장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2022년 사업계획 및 전략 발표회 모습 |
대상 차종은 ▶ GLC220d 4Matic ▶ C200d ▶ ML350 BlueTEC 4Matic ▶ ML250 BlueTEC 4Matic ▶ S350 BlueTEC L ▶ S350 BlueTEC 4Matic L ▶ GLE350d 4Matic ▶ GLE250d 4Matic ▶ GLC250d 4Matic ▶ GLS350d 4Matic ▶ GLE350d 4Matic Coupe ▶ G350d ▶ E350d ▶ E350 BlueTEC 4Matic ▶ CLS350d 4Matic 등 15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과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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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카탈로그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광고(자료=공정위) |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의 디젤승용차에는 극히 제한적인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로 인해 엔진 시동 후 약 20~30분 경과 시점의 일상적인 주행환경에서는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촉매환원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돼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 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 435만2천406건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또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며 이러한 성능에 대해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90%까지 줄인다’, ‘최소치로 저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성능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더욱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된다.”면서, “특히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SW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메르세데스벤츠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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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과 배출가스 표지판 내용(자료=공정위) |
공정위는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구현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됐고 불법이 없었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벤츠의 차량이 뛰어난 배출가스 저감성능으로 유로6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법에도 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특히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이 사실과 다를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점,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 아우디 ▶ FCA(Fiat+Chrysler) ▶ 닛산 ▶ 포르쉐 등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1차 디젤게이트는 2015.9월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차에 배출가스 조작을 하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으로 국내에서도 아우디‧폭스바겐은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유로-5 기준 경유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2015년 11월 환경부, 2017년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
공정위 문종숙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벤츠가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거짓·기만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