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공고 후 개정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벌점부과처분을 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인 A씨가 2017년 6월에 도로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5미터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2016. 5. 19.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해당 공사는 2015. 10. 28. 입찰공고를 한 공사여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은 적용 법령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국민들이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