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규모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전화 착신전환 및 중복응답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를 전남 순천에서 처음으로 적발해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단기 임시전화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또는 기존의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로 순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관련자 35명을 4월 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와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진다.
전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 조사 결과, 지난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예비후보자 A씨의 가족,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23명은 1인당 최소 4대에서 최대 63대까지 총 449대의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3월 10일 순천시장선거 민주당 후보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에서 A씨와 형제, 선거사무장, 그리고 A씨를 지지하는 밴드 회원 등 총 33명이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해 총 250회 걸쳐 성·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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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자료 편집 |
전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 관계자는 “동일한 여론조사기관이 2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예비후보자 A씨의 지지도가 12.2%로 전체 3위였으나, 3월 10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5.3% 상승한 27.5%로 전체 1위로 나타난 점에 착안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관계자는 “전화번호 착신전환을 통해 허위로 중복 응답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적합도 심사 및 당내경선에 여론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4월 이후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과태료 부과 4건, 경고 24건, 준수촉구 12건 등 총 49건의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를 조치하고 있다.